AI 규제 & 기술

AI 얼굴 인식 기술과 프라이버시의 경계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bonobono1214 2025. 7. 17. 10:20

 

AI 얼굴 인식 기술은 치안, 출입통제, 공공 안전, 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가장 강력한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 중 하나로 지목되며, 국내외에서 윤리적·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CCTV와 스마트 디바이스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까지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요?

세계 각국의 대응 방식을 통해 그 경계선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과 프라이버시의 경계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AI 얼굴 인식 기술

 

유럽연합: 얼굴 인식에 매우 엄격한 규제 적용

EU는 2024년 AI Act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얼굴 인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실종자 수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실시간 감시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얼굴 인식 카메라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지역별 상이한 입법과 시민 단체의 저항

미국은 연방 단위에서 얼굴 인식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포틀랜드 등 일부 도시는 공공기관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AI로 사람을 특정하고 체포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얼굴 인식 기술을 광고, 사용자 분석, 보안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중국: 얼굴 인식 기술의 ‘극단적 활용’ 사례

중국은 얼굴 인식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요 도심지에는 수백만 대의 AI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시민 이동 경로, 표정, 행동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출결 관리나 공공 서비스 접근 여부도 얼굴 인식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회 안전’ 을 위한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 활용 사례는 유럽연합에서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얼굴 인식에 대한 규제와 매우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선택의 기로

한국도 주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은 아직 초기 수준준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에 맞는 보호 체계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얼굴 인식 기술 도입 시 명확한 목적과 수집 범위, 삭제 주기, 비동의자 대안 제공 등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기술이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요.